안녕하세요
슈퍼초이가 궁금해서 임신,출산,육아 지식을 찾아보려구요!
오늘은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12주는 임신 초기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임신 36주부터는 임신의 끝, 출산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임신 기간 내내 조심해야 하지만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6년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단, 1일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최대 6시간까지 조정 가능!
사업주가 거절(위반)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제116조)
안 될 일이지만 고용주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지원자 개강예정일 3일전
임신기간을 기재한 문서에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 및 종료일, 근로 시작 및 종료시간 등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모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