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기간2023년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신청해야만 합니다.임대 주택, 직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 배제 신고 때에 과세 대상 외가 됩니다.일시적인 2주택·상속 주택·지방 저가 주택 및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은 과세 특례 신청 시 1가구 1주택자 계산 방식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토지는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미 합산 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 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없을 경우,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요건에 맞지 않아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제외 신고(과세 대상 포함)을 해야 합니다.1. 합산 배제 대상 주택 2. 과세 특례 대상 주택 3. 신청 방법 1. 합산 배제 대상 주택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의 유형에 따라 합산 배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신청하십시오.이미 합산배제신청을 하셨다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 유형별 합산 배제 요건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한시적으로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주택은 특례신청 시 1가구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기본공제 12억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유형, 취득 시기,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요건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아래는 종합부동산세율 및 2023년부터 적용되는 9가지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2023년 종합 부동산세율 및 9개의 개정 사항 2023년부터 종합 부동산세 인하, 기본 공제 인상 등 종합 부동산세 개정이 광범위에 행해졌습니다.총 9개의 부분 개정이 치러졌지만 종합 부동산세 대상인 경우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두어야 합니다.1. 종합 부동산세율 인하 2. 기본 공제 금액 인상 3. 세 부담 상한선률 통일 4. 지방 저가 주택의 적용 범위 확대 5. 법인 일반 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6.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7.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확대 8.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 완화9. 별장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 편입 2023년 9월 16일(토)~10월 4일…sexysbkang.tistory.com2023년 종부세율 및 9개 개정사항 2023년부터 종부세 인하, 기본공제 인상 등 종부세 개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총 9개 부분에서 개정이 이뤄졌는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경우 미리 내용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1. 종부세율 인하 2. 기본공제금액 인상 3. 세부담상한율 통일 4. 지방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5. 법인세율 특례적용대상 추가 6. 한시적 2주택 특례기간 요건 완화 7. 종부세 합산 배제대상 확대 8. 종부세 합산 배제요건 완화 9.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2023년 9월 16일(토) ~ 10월 4일(… sexysbkang.tistory.com2. 과세 특례 대상 주택① 부부공동명의특례 2023년에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조정으로 부부공동명의특례를 통해 1가구 1주택자를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했습니다.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과세 특례 신청 장단점 비교 1. 부부 공동 명의 과세 특례 신청 대상 2. 납세 의무자 3. 과세 특례 적용 VS미적용 차이 4. 세액 공제율 5. 취소 신청 6. 세금 부담 비교 표 7. 종합 부동산세 계산 사례 2023년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신청해야만 합니다.일시적인 2주택·상속 주택·지방 저가 주택 및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은 과세 특례 신청 시 1가구 1주택자 계산 방식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미 신청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2023년에는 기본 공제 금액 인상으로 부부 공동···sexysbkang.tistory.com② 한시적 2주택 과세특례 1가구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한시적으로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시적인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상속받은 지분이 전체 지분의 40%이하인 주택에 해당한다. 경기 연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1채한시적으로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경감된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③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특례 상속 주택, 무허가 주택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1가구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기준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주택)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인 주택·상속받은 주택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인 주택(무허가주거의 부속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사용중인 부동산의 부속토지세율을 적용할 경우 상속주택 등 해당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2주택자가 주택 1채를 상속받아 특례신청한 경우④ 법인일반세율 적용 특례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며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 적용이 배제됩니다.다만 아래 법인이 일반세율 특례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특히 올해부터는 법인세율 특례를 신청할 경우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세율(0.5~2.7%)이 적용됩니다.다만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교육단체 포함)이 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2주택 이하) 또는 중과세율(3주택 이상)이 적용됩니다. 3. 신청 방법①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공동인증서 접속》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종부세관련신청/신고)각신고(신청)메뉴선택국세청 홈 택스-메인 본문의 아이콘 메인 메뉴의 아이콘 서브 메뉴의 아이콘 인터넷 납세 서비스 국세청 홈 택스 이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 정부 홈페이지입니다.UTL메뉴 로그인 회원 등록 인증 센터 부서 유저 등록 화면 크기 화면 축소 100%화면 확대 My홈 택스 전 메뉴 기존 홈 택스 메뉴 표시 인기 검색어 1. 소득 금액 증명원 2. 사업자 3. 사업자 등록 4. 사업자 등록증 5)현금 영수증 6. 원천 징수 7. 근로 장려금 8.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 9. 소득 금액 10. 소득 금액 증명 주 메뉴 세금 신고 납부·고지·환급 국세 증명·사업자 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지급 명세서…자료제···www.hometax.go.kr② 서면으로 신고·신청하실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 하단)홈택스 이용 및 세무서식 안내 >>세무서식 다운로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② 서면으로 신고·신청하실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제공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 하단)홈택스 이용 및 세무서식 안내 >>세무서식 다운로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