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비 월 3만원 어떻게 받나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로 고통받는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치매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다.

정부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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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개인별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적

1. 연령기준 : 6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치매환자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G31, F10.7 이상)는 치매안심센터에 환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가 처방전과 영수증으로 처방된 경우

4. 소득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경우

연령, 진단, 치료, 소득이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대상자 및 의료수급자(국가유공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 2023년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가구 구성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표준 중간 소득
120%
2,494 4,148 5,322 6,482 7,597

(단위: 천원)

지원 내용

아웃오브포켓에 대해 월 최대 3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연간 36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료의 경우에는 복용한 개월 수에 따라 일시불로 지불합니다.

적용하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서
  • 수취인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 치매 치료를 포함하여 해당 연도에 발행된 의약품 처방 또는 의약품 이름이 포함된 약국 영수증
  •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서류는 5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복지상담센터: 129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년

대상 선정 기간 및 통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유선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통보하며, 신청인의 관할 보건소에서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준.

선정된 후보자의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란에 등록됩니다.

결제 정지 기준

지원대상자는 2년마다 정기적인 소득조사를 실시하며, 소득조사 결과 초과소득이 확인될 경우 확인된 월말 기준으로 철회됩니다.

또한, 연락두절, 자료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30일 이내에 소득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 정지가 1년 이상 지속되면 철회됩니다.


가족 중에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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