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건설 회사가 다 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코로나 기간 중에 폭등하는 거품이 생긴 가격이 이제 와서 빠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은 조정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나는 시장 분석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은 세무사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세 법을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을 살펴보곤 합니다.이런 식의 공부가 실제 고객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이번의 포스팅은 최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나의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100%라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분석에 불과하니까, 참고하세요

고객과의 상담실은 때로는 제가 일을 복습하기에 좋은 공간이 됩니다.햇빛이 너무 좋죠? ㅎㅎ

요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뛸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TV나 유튜브를 보면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국가에서 매입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공실로 남아 있으면 건설사가 힘들고, 건설사가 힘들면 임직원이 힘들고, 그렇게 되면 그 가족들까지 힘들어져 국가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이겠죠.그래서 나라 경제가 갑자기 큰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천천히 금리를 올리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도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은 법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이유로 세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부동산 매매가격이 하락할까요? 세법을 통해 예상해 보겠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 제99조 등을 보면 현재 상황과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95년 11월 1일 ~ 1997년 12월 31일 기간에 취득한 경우 양도세 세율을 낮은 세율로 적용 – IMF 시기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한 주택은 5년간 차익에 대하여 양도세 제외 – 금융위기등 10가지 정도의 세금 관련 혜택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위 법령은 IMF 및 금융위기 등 국가가 어렵고 주택 매수심리가 가장 낮을 때 나온 법령입니다. 우리나라 집값 추이와 비교해 보면 그때가 주택 매매가격의 저점과 시점이 맞물려 있습니다.과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새로운 법령이 나올 때가 이번에도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이런 법령이 새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위와 같이 혜택이 있는 법령이 나올 때 인수한다면 인수가격도 낮겠지만 앞으로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직업병은 아무데도 가지 않으면 고객님의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을 여기서도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은 퇴근 후 가볍게 대한민국 부동산 전망을 세법을 통해 분석해봤습니다.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스페셜 세무 회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22 9층스페셜 세무 회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22 9층스페셜 세무 회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22 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