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대출은 정부가 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에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이자율, 소득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구매 자격요건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가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 주택매수 목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만 지원대상이며, 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세대주 요건 : 신청일 현재 성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이 주민등록상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도 세대주로 봅니다. 예외 :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제외하나, 미성년 형제자매가 1인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도 제외합니다. 다만, 세대 내에 직계존속이 1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3. 무주택자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점유로 간주합니다. 4. 중복 금지: ① 주택도시기금: 성인 가구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더라도, 실행일에 상환하시면 가능합니다. ② 주택담보: 차용인 및 배우자(결혼 또는 별거를 앞둔 배우자 포함)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담보(중도금)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의 경우 차용인 또는 배우자가 동일 부동산에 대해 전세 또는 월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하며, 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소득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액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6. 자산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액이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 가구의 평균보다 낮아야 함. 2024년 기준 4억6,900만원임 7. 신혼가구 : 신청인과 현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혼인관계증명서상 7년 미만인 가구만 지원 가능. 같은 배우자와 1차 혼인 후 재혼하는 경우 1차 혼인일로부터 재혼하는 경우 재혼 … 이 경우 세대원 중 해당 자금(최초주택구입/선납금) 사용(상환 포함) 이력이 없어야 함 9.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이외의 읍·면·군은 100㎡ 이하) – 평가금액 : 신청일 현재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10. 한도 :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억원 이하 ② LTV(대출가치비율) : 80% 이내 ③ DTI(부채소득비율) : 60% 이내 예외 :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 DTI가 60%를 초과하고 80% 이내이면 LTV를 60%로 적용.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통상적으로 DTI(부채소득비율)를 고려함.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원이라면 은행은 소득 대비 상환 가능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합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말합니다. (신용별로 다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 방법은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매달 일정 금액을 갚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3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자율이 연 3%로 고정되어 있고 기간이 20년이라면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면 상환 금액은 약 170만원이 됩니다. ※ 산출식을 통한 금액 : (담보주택평가액×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우선상환 소액임대보증금 금리 조건 소득(부부는 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 2,000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2.80% 2.90% 3.00% 3.05%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3.05% 이하 3.15% 3.25% 3.30% 7,0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3.30% 이하 3.45% 3.50% 3.55%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①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인 가구 : 0.5%p ② 가구장애인 : 0.2%p ③ 다문화가구 : 0.2%p ④ 신혼부부 : 0.2%p ⑤ 신규주택 구매자 : 0.2%p 가입(종합)저축 신청자(개인 또는 배우자) : 위 ①~③ 중복 적용 인정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 이상 지급 : 연 0.3%p – 10년 이상, 120회 이상 지급 : 연 0.4%p – 15년 이상, 180회 이상 지급 : 연 0.5%p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금액은 우대금리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선납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주택 신청 시 지역별 최소보증금을 납부하면 5년 이상은 0.3%p, 10년 이상은 0.4%p, 15년 이상은 0.5%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한국어: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청 시 연 0.1%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연 0.7%p – 2자녀 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p 신규주택 가구: 준공전 아파트 또는 준공후 전환임대 아파트의 경우 최초로 주택계약을 체결하는 가구에 연 0.1%p의 추가 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연 1.2%로 적용됩니다. 5년 변동금리 이용자는 2022년 10월 21일부터 2023년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일시적으로 고정금리로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가능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 가능은행(12)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집을 구매하기 전에 여러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시세를 조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격뿐만 아니라 지역별 가격 변동도 확인할 수 있어 매수 시점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을 사는 것은 단순히 ‘살기 위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획하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