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의료기관 의무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2024.12.01 보건복지부

폐·폐쇄의료기관 의무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 – 12개 참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폐·폐쇄의료기관 의무기록 전자관리 시범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폐쇄형 의료기관 의무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5개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포구, 강서구,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비수도권, 3개소) 대전 유성구, 광산구, 광주, 부산진구, 부산 (의료취약지역, 4개소) 경기도 여주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남 고흥군 해남군 폐쇄의료기관 의무기록 보관시스템(이하 ‘의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은 의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보건소에서 관리했던 폐·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을 인쇄물, USB, CD 등을 통해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업 또는 폐업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무기록을 보건소 서류보관실로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진료기록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폐쇄된 의료기관 개설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의 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없다. 진료기록 관리 부실로 인해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폐업 또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전송·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의무기록을 상용 전자의료기록소프트웨어(EMR S/W)로 자동 전송하여 제출하고, 전송된 의무기록을 보건소로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연동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가 가능한 의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폐업의료기관의 의료기록을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40조의3(의무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이번 시범사업에는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등 12개 보건소와 2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자동이체 기능을 갖춘 상업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발 폐업 또는 폐업 시 의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폐업한 사업체의 의료기록을 이전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기 전에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계획. * 상용 EMR S/W 2종 : 비트유차트(비트컴퓨터), 닥터러브(UBCare)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정식 오픈 예정이다. 이 작업에서 의료 기록은 전자적으로 저장됩니다. 전송 가능한 상용 EMR S/W를 확대(2종에서 7종*)하고, 17종의 의무기록에 대한 온라인 발급 기능을 도입해 국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 (추가 5종) Nix 전자차트(포인트임플란트), Eplus(네오소프트뱅크), 이지스 전자차트(이지스헬스케어), Chart Manager(다솜메디케어), Doctors(Hackton Project) ⇒ 7종으로 확장, 의원급 의료기관 약 88%의 EMR(전자의무기록) ** 진료기록부, 진단서, 부상진단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청구서, 영수증 등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 개원에 앞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케일 시스템. 이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 청구, 인증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안전한 진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기록 보관시스템이 오픈되면 국민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량의 의료기록을 손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보관했던 보건소의 부담감과 불편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폐·폐업 의료기관 의무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 개요
□ 개요 ○ (목적) 폐쇄·폐쇄의료기관 의무기록보관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후 보건소 시범운영 및 개선방안 도출 * 이관, 보관, 진료기록 등 단계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록의 발급 및 파기 관리지원 제도 ○ (기간) ’24. 11. ~ ’25. 5월(7개월) ○ (참여기관) 12개 보건소 * 수도권(5), 비수도권(3), 의료소외지역(4) – (수도권, 5개소) 서초구, 마포구 서울 강서구,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비수도권, 3개소) 대전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의료취약지역 4개소) 경기도 여주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남도 고흥군, 해남군 ○ 주요 업무 – (의료기관) HYEOP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요청 및 이관 – (보건소)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신청 내역 조회 및 승인 – (공공) 진료기록조회(온라인) 및 발급(오프라인)